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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5곳 장례식장,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협약

“고인의 마지막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품위 있는 장례 지원”


 성남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5곳 민간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사업 추진을 위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한 곳은 소망장례식장, 성남시장례식장,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성모장례식장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장례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장례 때 입관, 염습, 빈소 설치, 제사상 차림, 추모의식, 화장, 봉안 등 장례 전반을 담당한다.

시는 공영장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장례 진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앞선 2021년 4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명문화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이달 말 계약 만료)와 함께 225명의 공영 장례를 치렀다. 

연도별로 ▲2022년 66명 ▲2023년 77명 ▲올해 들어 82명이 성남시의 공영장례를 지원받았다. 대상자에 지원한 장례비용은 총 2억5900만원(1인당 최대 16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 장례에 관한 인력과 시설이 풍부한 민간 장례식장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품위 있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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