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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관련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신규 지정

- 한국물기술인증원, 상수도용 강판 등 9개 품목 국가표준 인증업무 수행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하수도 관련 제품인증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김영훈)’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이를 공고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국가표준 인증업무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기존 상하수도협회는 인증 관련 업무를 이관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 관련 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2019년 11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후, 2021년 3월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상하수도 분야 국가표준 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앞으로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으로서 상수도용 강관 등 상하수도 관련 9개 품목*의 인증 업무를 맡게 된다.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배수용 주철관, △덕타일 주철 이형관,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증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기업이 국가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 업무 이관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표준 인증기관 신규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은 위생안전기준인증(KC), 적합인증(CP), 제품인증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국가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상하수도관 관련 국가표준 개발과 인증 업무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와 산업 현장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증 업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인증업무 범위(9종).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인증업무 범위(9)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2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3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4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5

KSD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6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7

KSD4307

배수용 주철관

8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9

KSD4323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붙임 2

 

질의응답

 
 ○ 산업표준화법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중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사무소, 입회), 지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과학원장이 지정‧공고한다.              

1.   1, kS인증기관 신청을 위한 자격기준 및 지정절차는?


KS인증기관 지정절차

신청기관

 

처 리 기 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기관

 

신청서제출

신청접수

 

 

 

 

 

 

 

 

 

 

 

 

 

 

 

 

 

서류검토

 

 

 

 

 

 

 

 

 

 

 

 

 

 

 

 

 

사무소평가

 

 

 

 

 

 

 

 

 

 

 

 

 

 

 

 

 

입회평가

(필요시)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결정

 

 

 

 

 

 

 

 

 

 

 

 

 

 

 

결과통보

 

지정공고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환경분야 KS 인증기관

 ㅇ KS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한 조직, 사무소 및 전문인력인 인증심사원을 갖추고, 인증심사를 위한 품목별 인증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인증심사원

 ㅇ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KS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 표준개발협력기관

 ㅇ 국가표준(KS) 제‧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표준화법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이며 개정안 수요조사 및 기술 검토, 개정안 작성 등 전문위원회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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