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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에 군산시·창녕군·철원군 선정

- 자연생태 보호활동에 경제적 보상, 군산시 최우수상으로 뽑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이하 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9.12.10.)되면서 도입됐다. 

  지불제의 주요 활동으로는 △벼미수확(철새 먹이제공) 또는 친환경경작, △숲ㆍ습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ㆍ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ㆍ관리, △환경 정화 및 외래종 퇴치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으며, 올해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불제 사업의 추진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한,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512마리-> 583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22년 700명→’23년 697명) 전국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볏짚 존치를 통한 철새보호 활동)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10월 22일 오송컨벤션센터(청주 흥덕구 소재)에서 이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참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 자연생태 보호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불제 개요.2. 지불제 활동 유형.  
      3. 지불제 우수사례 평가 기준.4. 우수지자체 소개.  끝.


붙임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요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요 

 ㅇ (목적) 식생 관리, 동물 먹이제공 등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에 기여한 토지 소유주ㆍ관리자 등을 지원(’19.12.10, 「생물다양성법」 제16조 개정)

    *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말하며, ①공급(식량ㆍ목재 생산), ②조절(탄소흡수, 수질정화), ③문화(여가ㆍ휴양), ④지지(서식처) 서비스로 구분
                         

16(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ㅇ (지원 활동) △야생동물 먹이 제공, △식생 군락 조성ㆍ관리, △하천 정화, △산책로 조성, △친환경 경작 등(생물다양성법 시행령 [별표1])

 ㅇ (대상 지역) 각종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23년 사업기준, 40%는 각종 보호지역, 60%는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법 제16, 시행령 제9조의2)

- ()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 (시행령) 유네스코 선정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습지협약등록습지, 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붙임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동 유형


서비스

유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세부 활동유형

환경

조절

서비스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01.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

수질 개선

1.

하천관리

02.

하천 환경 정화

2.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03.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

자연재해 방지

1.

저류지 조성·관리

04.

저류지 조성·관리

2.

토양 침식 방지

05.

나대지 녹화·관리

문화

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1.

경관숲 조성·관리

06.

경관숲 조성·관리

2.

산책로 조성·관리

07.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

자연경관 조성

1.

조망점/축 조성·관리

08.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

자연자산 유지·관리

1.

자연자산 유지·관리

09.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지지

서비스

.

경작지

1.

친환경적 경작

10.

휴경

11

친환경 작물 경작

3.

야생동물 먹이 제공

12.

벼 등 미수확

13.

쉼터 조성 관리

14.

볏짚 존치

15.

보리율무 등 재배

.

야생생물 서식지

1.

생태계 조성·관리

16.

(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17.

습지 조성·관리

18.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19.

관목 덤불 조성·관리

20.

초지 조성·관리

21.

생태계 교란종 제거

2.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22.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붙임 3

 

지불제 우수사례 평가 기준


지표

지표명

계산방법

단위

성과지표

계약자 수 증감량

당년 계약자 수 - 전년 계약자 수

계약면적 증감량

당년 계약면적 - 전년 계약면적

생태계 개선 효과*

당년 철새 개체수 / 평년 철새 개체수 × 100

증감률(%)

과정지표

국비집행률

당년 국비집행액 / 당년 국비예산 × 100

집행률(%)

이행절차 수행점수

단계별 추진결과**

Index

계약자 수

당년 계약자 수

홍보 수

보도자료, 포스터, 온라인 홍보 컨텐츠, 리플렛 등

사전교육 외 설명회 등

주민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

횟수

* 생태계 개선 효과는 철새동시센서스 자료(`19~`23)를 활용하였으며, 논에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개체수를 집계

** 계별 추진결과는 7개의 운영절차(협의회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전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보고) 이행여부에 따라 각 1점씩 부여하여 총 7점 만점으로 평가



붙임 4

 

우수 지자체 소개


□ 군산시

 ㅇ (활동유형) 볏짚존치, 보리재배
 ㅇ (사업대상지)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ㅇ (면적/인원) 16,294,569㎡ / 849명

□ 창녕군

 ㅇ (활동유형) 볏짚존치, 보리재배,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어업중지 보상
 ㅇ (사업대상지) 습지보호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ㅇ (면적/인원) 809,286㎡ / 167명

□ 철원군

 ㅇ (활동유형) 볏짚존치
 ㅇ (사업대상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ㅇ (면적/인원) 21,067,100㎡ / 697명




<군산시 볏짚존치>

<창녕군 따오기 서식지>

<철원군 볏짚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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