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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9월 계열주체 출하농가 대상 구제역 항체 집중검사


도 축산위생硏, 8~9월 계열주체 농장 출하 돼지 대상 구제역 항체 집중검사
최근 용인지역 구제역 감영항체 검출 3개 농장 중 2개 농장이 계열주체 소속
구제역 백신항체 저조농장 비율도 계열화농장이 일반농장보다 2배 높아
구제역 감염항체(NSP), 백신항체(SP) 2가지 검사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원인조사, 방역지도·교육, 추가접종 등 조치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계열화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용인지역 3개 농장 중 2곳이 대기업 계열화(계열주체) 소속농장이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사업평가에서도 개인농장의 구제역 백신항체가(SP) 저조농가비율은 6.1%인 반면, 계열화 농장은 11.9%로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열화 농장에 대한 특별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 계열주체 소속농장은 돼지사육 전체 1,324개 농가 중 185개 농가로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계열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농장별 10두를 채혈한 후, 구제역 감염항체(NSP)와 백신항체(SP) 2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게 된다.
우선, 검사에서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후, 추가적으로 사육동별 16두씩을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검사 결과 바이러스 검출은 없고 감영항체만 있을 경우에는, 3주후 동일하게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단,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에도 바이러스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3개월 안까지는 지속적으로 출하시마다 감염항체와 백신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백신항체(SP)검사결과 항체형성율이 낮게 나온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16두를 대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항체형성율이 30%이하로 낮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와 함께 원인조사, 백신접종요령 교육, 추가백신접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1개월 후 추가백신에 대한 항체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연구소는 이번 집중검사를 통해 각 계열주체별 항체형성율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계열주체의 백신접종 문제점을 제시함은 물론,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규 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상대적으로 방역의식이 소홀해질 수 있는 하절기동안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야 구제역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 출하일령 돼지에서 바이러스를 방어 할 수 있는 높은 항체가를 가질 수 있다.”면서 “계열농장의 경우 사료나 가축운반차량이 농장을 순회방문하기 때문에 질병전파위험이 높아 개인농장보다 더 꼼꼼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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