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평창군, 2024년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은 11일 평창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24년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의 여파로 201911월 회의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정기회의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추진 상황과 기관 간 협조 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의체로 위원장인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신성훈 평창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단체장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사업 관내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범죄예방 홍보 물품 제작 등 다양한 지역 치안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지역 치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대사회에 관계 기관단체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주요 치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