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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과수화상병’ 숨길 시 보상비 감액

- 도 농업기술원, 지난달부터 시행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안내 -


  충남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영)은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등 개정된 법 이행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18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부분 변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와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 작성·보전 의무화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심 신고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 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 비용을 제외한 농작물보상비가 감액된다.

  다만 올해는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적용 유예 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홍보하고 안내 책자 등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예방수칙 미준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허종행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과 이행수칙 등 변화가 많은 만큼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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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