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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예공원’ 내포 주민과 함께 만든다

18일 홍예공원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2차 주민설명회


충남도는 18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내포신도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예공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차 주민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홍예공원 내 수목 및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기본구상, 실시설계에 반영한 도입 기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을 도 대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목부터 동선 체계, 편의시설 등 공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단장하고자 홍예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홍예공원 재정비 추진계획과 기본구상(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현재 수목 및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홍예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는 홍예공원 정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과 변경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홍예공원 정비 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홍예공원이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공공기관 이전·유치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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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