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남도, 논산·서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태흠 지사, 피해 전액 지원 등 대책 발표
국비 확대로 복구 속도낼 듯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된 가운데, 논산은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 규모는 14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9370건 382억 원으로 집계(국가재난관리시스템) 중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88개소 △지방하천 93개소 △소하천 102개소 △수리시설 64개소 △산사태‧임도 111개소 등 724건 236억여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465건 △주택 반파 33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1481.2㏊ 등 8,646건 146억여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일시대피자는 816세대 1115명이 발생해 현재 149세대 206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4955명과 장비 2,685대를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9370건 중 4666건(49.8%)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11일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티브이(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