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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나라사랑 정신·호국 역사 이을 것”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엄수…‘선진보훈’ 실천 다짐


충청남도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광장에서 추념식을 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김관수 32사단장, 도의원, 보훈기관·단체, 보훈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추념식은 묵념, 헌화·분향, 추념사, 추도사, 추모 헌시 낭독, 추모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추념식에선 추모의 의미로 묵념과 함께 10시 정각에 1분간 사이렌을 취명하고 조총 21발을 발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애국지사들의 독립투쟁과 호국용사들의 위국헌신 위에 서 있다”라면서 “도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고 수준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가족 생필품 구입 지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 폐지 등 도의 보훈 사업을 소개하고 “도는 국가유공자를 최고로 예우하고 보훈이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가 되는 ‘선진보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보훈공원은 도민이 자연스럽게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충남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의병기념관을 건립해 일상에 보훈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만들 것”이라며 “선열들께서 물려주신 위대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힘쎈충남’이 끝까지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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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