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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개발 정부 공모 선정…68억원 확보

도, 태안 사창·당산권역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충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5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태안군 사창·당산권역이 선정돼 68억 7800만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태안군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유형에 선정됐다.
사창·당산권역은 가로림만 청정 갯벌에서 나는 자연산 감태가 풍부한 지역으로, 예부터 감태(이끼 태(苔))가 많은 바다(바닷가 포(浦))마을이라고 해서 태포마을로 알려져 있다.
최근 4년(2020-2023)간 귀어귀촌인은 32명으로 사창·당산권역 어촌계 126명 중 25.3%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옛지명 그대로 감태로 어업인이 살기좋은 태포마을 만들기’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2029년까지 3개 마을 6.93㎢에 △귀어귀촌지원센터 신축 △감태산업육성센터(교육장, 체험장) 신축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국비 48억 1400만원, 지방비 20억 6400만원 총 68억 7800만원이며,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이원면 사창리 82, 83 일부 2729㎡ 부지에 투입해 3층 규모로 건립한다.
1층은 귀어인 체험 및 홍보관과 정기적인 노인 이불빨래를 위한 빨래방, 2층은 어촌계 사무실 및 체력단련실, 3층은 귀어귀촌인의 적응과 체험을 위한 귀어인 머물집을 조성한다.
감태산업육성센터는 이원면 당산리 457-3 2168㎡ 부지에 2층 규모로 건립한다.
센터는 귀어인 중심의 감태 작업 확장을 위한 권역 공동작업 공간이자 어업인 복지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로, 1층은 세척 건조작업, 2층은 건강관리를 위한 어업인 복지관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마을주민 교육, 전문가 자문(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낙후된 어촌마을에 노후 및 유휴 시설, 복지 등 어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선제대응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는 ‘행복한 삶터 조성’을 비롯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그동안 선정된 도내 사업 대상지는 보령시 1개권역(척골), 태안군 10개권역(채석포, 몽산포, 파도리, 청산, 창기7리, 호포, 장곡4리, 어은돌, 누동2리, 마금3리)이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 654억원(국비 458, 지방비 196)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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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