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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가산단 조성 사업 성공 추진 다짐

논산서 도·시군 산단 관계자 30여 명 대상 합동 연수 개최




충남도는 30-31일 이틀간 논산 연무읍 일원에서 국가산업단지 4곳과 내포농생명집적지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 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수는 도 산업단지 및 주력 유치산업 5개 부서 11개팀과 천안‧서산‧논산‧홍성‧예산 5개 시군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 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사업별 분임토의 및 기업유치 전략 논의 △국방산단 현장방문 등 순으로 진행한다.
첫 날은 박상조 충남산학융합원장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주제로 한 강의에 이어 도·시군 참석자들이 조를 이뤄 각 사업별 분임토의 및 기업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토론 이후 협업체계 구축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둘째날에는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는 논산에 대한민국 최초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절차를 추진 중이며, 천안 미래모빌리티 관련 국가산단, 홍성에는 탄소중립 국가산단 조성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군에는 대한민국 농생명 선도모델 창출을 위한 내포농생명융복합산업집적지구를 조성하며,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해 대산 임해지역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이번 연수는 도와 5개 시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4개 국가산업단지와 도 역점사업인 내포농생명융복합산업집적지구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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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