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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발대식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의대회 성공적 개최!

북부청 올해 숲가꾸기 12,137ha, 소나무재선충병 3,686ha 방제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2016년 1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직원, 임업기능인 등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발대식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의대회를 강원도 원주시 시민문화센터에서 실시했다.

올해 숲가꾸기 발대식에서는 임업기능인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2015년 우수 영림단(3개단)과 3년간 무재해영림단(1개단)에 대한 표창을 했고, 모든 임업기능인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사에서도 2015년 무재해 영림단(25개단)에 대하여 격려품을 전달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14년 산림재해율 5.1%에서 2015년에는 0.9%로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켰다. 2016년도 사고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임업기능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의지를 다지는 무재해 선서를 했으며,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사에서 산림사업장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임업기능인에게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긴급 방제지역에 임업기능인을 우선으로 투입하여 방제품질을 높일 것을 당부하였고, 국ㆍ사 구분 없는 공동방제 의지를 다졌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숲가꾸기사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우리의 소중한 국가 자산인 숲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지방산림청 전 직원은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숲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12,137ha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686ha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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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