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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귀농·귀촌 청년에 단독주택 공급

부여군 은산면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
85㎡형 단독주택·부속 창고 20세대
10년 임대 후 주변 시세로 분양


충청남도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건립 공사에 돌입했다.
도는 16일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번지 일원에서 김태흠 지사, 조길연 도의장,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자,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특히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스템에어컨, 싱크대, 붙박이장을 기본 제공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한 에너지자급주택(제로에너지하우스)으로 지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기료도 낮출 계획이다.
도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에 주택 5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도비 10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첫 사업은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번지 일원 1만 845㎡ 부지에 85㎡형 단독주택과 부속 창고(12.54㎡) 20세대 공급하며,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제공한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예정이고 내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통한 농촌 주거단지 조성 △자연재해 취약 및 상하수도 미설치 등 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 환경 개선 등 농촌 인구 감소 방지 및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식전 공연, 경과 보고, 영상 상영,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는 ‘잘살아보세’하며 지붕 개량, 마을길 넓히기 등을 통해 농촌 근대화를 이뤄냈다”라며 “이제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 차례로, 충남은 농촌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부여를 시작으로 금산, 공주 등에 임기 내에 500호를 짓고,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국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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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