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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협력 논의

‘2024년 제2회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 개최



충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과 충남형 탄소중립 실천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정책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 제2회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환경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도 현안 및 시군 협조 사항 전달, 시군 현안 및 건의 사항 수렴,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구축·운영을 위한 각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다.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도민 누구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는 이를 기부하거나 마트·음식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지역화폐와 연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대응 △수소충전소 구축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농촌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지원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시설 내 광학선별기 설치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강화 등 해당 부서별 환경 현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강조했다.
시군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목표치 조정 △성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 지원 확대 등을 도에 건의했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남형 탄소중립 오픈플랫폼 구축·운영,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시군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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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