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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율 53.7%

1분기 공약 점검 결과 15개 사업 완료
분기별 공약 점검 결과 홈페이지에 게시



대전시 민선 8기 1분기 공약 점검 결과, 15개 사업(17%)을 완료하고, 전체 추진율은 53.7%로 확인됐다. 
 시는 22일 민선 8기 공약 5대 분야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 공약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별 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완료 및 지속추진 15개(17%)에는 어르신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과 지자체 최초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전역 후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격려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상추진 사업은 71개(82%)이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중투심 통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화산업단지 신규 5개소 조성계획 발표’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의 단계별 추진상황 등이 반영되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후반부에 접어드는 올해 하반기를 대비해 약속 사업 추진에 전 부서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대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자체의 현안과 미래 비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외부 평가보다는 정책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약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3년 차 전반기부터, 2월 총괄부서 자체 점검과 3월 행정부시장 주재 실·국장들이 참여한 현안점검회의를 실시하여, 공약사업 및 100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별도로 점검했다. 또 사업추진부서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실·국장들이 나서서 사업별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약 점검 결과는 시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여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장 집무실 내, 디지털 현황판으로 실시간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민선 8기 공약이행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감 있는 시정운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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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