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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스공사, 국내 조선업에 힘 싣는다

올해부터 LNG수송선 정기입거수리 국내 조선소가 수행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는 7월부터 LNG수송선의 정기입거수리를 국내 조선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정기입거수리란 운항중인 선박을 5년에 2회 정기적으로 육상에서 검사 및 수리하는 것을 뜻한다.
가스공사는 그 동안 수송선 정기입거수리를 해외 조선소에 위탁하여왔으나,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불황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업무를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스공사는 우선 금년중 LNG수송선 21척 중 2척의 정기입거수리를 국내 수리조선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선사와 대상선박 확대를 협의하여 약 400억 원의 수리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신규 LNG선 발주 시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국내 조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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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