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는 7월부터 LNG수송선의 정기입거수리를 국내 조선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정기입거수리란 운항중인 선박을 5년에 2회 정기적으로 육상에서 검사 및 수리하는 것을 뜻한다.
가스공사는 그 동안 수송선 정기입거수리를 해외 조선소에 위탁하여왔으나,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불황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업무를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스공사는 우선 금년중 LNG수송선 21척 중 2척의 정기입거수리를 국내 수리조선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선사와 대상선박 확대를 협의하여 약 400억 원의 수리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신규 LNG선 발주 시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국내 조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