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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운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올해부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업규모는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1천 명으로, 이달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180여 명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는 대상자의 유·무선 전화기에 일정 기간 수·발신 이력이 없거나 자동 안부콜(ARS)에 응답이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알림이 통보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상시 신청하면 되며,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화성시는 관내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행복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에게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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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