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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 설치
수산물 출하 시기 맞춰 방사능·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 실시


전남 완도군은 완도산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소비 증대로 어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방사능 실시간 감시 체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군 해역의 방사능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을 청산면 여서리에 설치하였으며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2월 중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전남도 홈페이지 및 완도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광어다시마 등 12개 품목은 출하 시기에 맞춰 방사능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완도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설 명절 전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완도산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부정 유통 차단 및 유통 질서 확립으로 어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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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