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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설 명절 대비 대형할인매장·쇼핑몰 안전점검. 79건 시정조치

○ 경기도 내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실태점검
- 설 명절 이용객이 많은 대형할인매장·쇼핑몰 14개소 시설물 안전관리 중점점검
- 14개소 안전점검 결과 총 79건 시정 요청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대형 할인매장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79건을 조치했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곳에서 7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수원시 대형마트에서는  주출입구 앞과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쌓아놓았으며,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 용인시의 한 쇼핑몰에서는 화장실 앞 피난구유도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대형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놓고 추락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현지 시정과 시정 요구,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병태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용객이 많은 대형판매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해빙기 등 취약 시기별로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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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