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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국 산둥성 간부 공무원 “경기도 정책 배우자”


중국 산둥성 간부공무원 15명, 경기도인재원에서 연수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연수
경기도 환경·복지·교육 분야 주요 정책 이해 
도 민원실, 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종합가족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
 
중국 산둥성 간부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환경·보건·복지·교육 분야 주요 정책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방문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중국 산둥성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2016년 중국 공무원 교류 연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산둥성은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차례씩 공무원 상호교류 연수를 지속해 왔다. 
산둥성 연수단은 경기도의 환경·복지·교육 분야 주요 정책을 배우고,한중 FTA, 경기도 도시개발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듣는다. 

또한 경기도 민원실, 판교 테크노벨리, 의정부 하수처리시설, 용인 종합가족지원센터 등 각 분야별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는다. 

김원섭 도 인재개발원장은 “교류 4년 차를 맞이해 매년 연수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있어, 이번 연수단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양 지역 공무원 교류 연수가 서로의 협력과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인재개발원은 산둥성을 비롯해 랴오닝성, 광둥성, 허베이성, 장쑤성 등 중국 5개성과 상호 교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경기도 공무원 15명이 산둥성에서 2주간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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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