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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산불피해 최소화에 294억 투입

○ 경기도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발생건수 20% 감소 목표
○ 총 294억 원 투입,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운영
○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근절 추진


경기도가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등 총 294억 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산불 발생 건수를 최근 10년 평균(126건)보다 20%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107건으로 전국 발생 산불의 18%를 차지했으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면적은 전국 4,922ha 대비 1.99%에 불과한 99ha였다. 원인별로는 소각 행위가 21%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 실화, 입산자 실화, 건축물 화재 비화 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도는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해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155억 원, 산불진화차·지휘차 구입비 7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4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5억 원 등 총 29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봄철(2.1~5.15)·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과 명절 등 주요시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관련기관과 협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3~4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농산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산불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에 시군 산림부서·농업부서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림과 가까운 곳, 고령농업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이는 사업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피해 예상지역 내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대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신고접수에서 현장까지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림청 및 소방, 시군과 공동 진화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V, 라디오, 신문·잡지,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기별, 지역별 맞춤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주변 영농부산물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마을 스스로 소각산불 예방활동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 건조 일수 증가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대형화 추세여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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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