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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무인도서 유형별 규제 합리화,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도서의 관리 목적과 유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도를 보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과 우리 수산업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홍근형

(044-200-516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 솔

(044-200-5163)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법안명

주요 내용

 

1

무인도서법

(대안)

준보전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이용가능무인도서가축 사육·창고 설치 등을 허용

해양영토과

 

장민철

(044-200-5355)

2

양식산업발전법

(대안)

양식장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업종별수협 양식업권(면허)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미비 보완

 

* 양식업권 담보제공 제한, 임대차 금지의 예외, 관리규약 설정 등 양식업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어촌양식정책과

 

한성민

(044-200-5614)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수정안)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2050으로 확대, 토지매입 대금 즉시납부 20년간 분할납부 가능

해양개발과

 

유현숙

(044-200-5241)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정안)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정의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으로 개정

수출가공진흥과

 

윤병문

(044-200-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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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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