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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 해당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전망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30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는(6월 9일 기준) 1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하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직불제 또는 어선원직불제 화면 하단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희정

(044-200-5451)

 

수산직불제팀

담당자

사무관

박순형

(044-200-6011)



참고 1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개요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ㅇ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ㅇ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ㅇ (지급단가)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20만원’으로 설정

□ 어선원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원 수준에 불과함(‘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ㅇ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ㅇ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설정

참고 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구분

포함

공통조건

수산업법

면허어업

제외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허가

어업

근해

어업

제외

연안

어업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

구획

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

신고

어업

·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두고 거주할 것

양식

발전법

양식업

(면허)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

양식업

(허가)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내수면어업법

허가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신고

·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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