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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3일 운영 시작…경기도, 올해 8개 지역 쉼터 조성

○ 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호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 사업 추진중
-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23년 8개소 추가 조성 후 운영 시작
○ 올해 첫 번째 쉼터인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5. 3.(수)부터 운영 개시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일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문을 연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도는 올해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이중 파주시에 4월 말 가장 먼저 조성됐다.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야당역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27㎡ 면적의 컨테이너 부스형으로 설치된다. 냉·난방기, 와이파이, 냉온수기, 휴대전화 충전기, TV, 의자 5개, 탁자 2개, 소파, 공기청정기, 커피자판기, 도서 등으로 구성된다. 연중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카카오톡지갑 큐알(QR) 코드를 이용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
올해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할 예정인 나머지 7개 시에서도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이동노동자의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쉼터 운영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소 선정 이후 관계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2개소의 이동노동자쉼터(거점 10·간이 2)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개소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파주지역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아직도 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민선8기 공약)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 경기도 확대 설치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업예산) 320,000천원(도비 160,000, 시비 16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세부예산) 쉼터 1개소 당 40,000천원 소요/ (보조비율) 도비 50%, 시비 50%
 ○ (수혜대상) 道내 플랫폼 이동노동자(배달, 대리기사 등)
 ○ (사 업 량) 8개소   *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파주, 이천, 구리, 광명
 ○ (사업내용) 간이형 쉼터(컨테이너형) 설치

□ 추진현황
 ○ 전국 最多 이동노동자쉼터 12개소 조성‧운영중[거점 10, 간이 2]
    *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부천, 고양(간이 2), 안양, 의왕, 포천
 ○ 이용인원(’22년) : 134,229명 [쉼터별 월평균 951명 이용] 
 ○ ’23년 간이 쉼터 설치지역 수요조사․선정 및 예산 편성 : ’22.하반기
 ○ ’23년 간이 쉼터 설치‧운영 예산 교부 : ’23.2월(道→8개市)

□ 주요내용
 ○ 거점쉼터보다는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역광장, 상권지역 공영주차장) 작은 규모의 간이쉼터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
     ① 역세권 등 접근성 용이 + ② 주말 24시간 운영 + ③ 주차공간 확보 
 ○ 이동노동자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주말에도 이용가능한 간이쉼터에 대한 수요가 더 절실하므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간이쉼터 확대가 필요
 ○ 고양(장항) 간이쉼터는 월평균 이용자 4,885명(타 쉼터 월평균 951명)으로 접근성 및 이용도 면에서 예산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임.
     *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카카오톡 지갑QR을 이용한 출입인원 파악

□ 기대효과
 ○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에게 휴게장소 제공, 권리구제, 자조모임 지원 등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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