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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등교육정책협의회 지방대학 시대 실현 앞장

- 김기영 행정부지사, 도내 25개 지역대학 처장·임직원들과 협의회 구성 및 실무 논의 -
- 충남형 라이즈(RISE) 정책 기본계획 구성방향, 글로컬 대학 도 지원방안 등 다뤄 -


  충남도와 도내 대학 등 교육 및 산업계가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다.

  도는 26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대학 처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등교육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도와 대학 간 소통창구로, 지난 3월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 당시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대학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행·재정 일부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육성 정책(라이즈, RISE)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장 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라이즈 체계 구축을 위한 구심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인재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2025년 라이즈체계 전국 시행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일 발표한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 안내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RISE) 수립 방안 △교육부 ‘글로컬 대학’ 응모 관련 도의 지원방안 등 고등교육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중 도지사 및 대학 총학장들과 함께 협의회 발족식 및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지역 대학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라이즈 사업은 물론 향후 글로컬대학 선정 과정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들은 라이즈체계라는 정책 패러다임 대변혁의 위기를 기회 삼아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요람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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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