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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다음 어기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 듣는다

- 어업인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하여 2023. 7. 1.~2024. 6. 30. 기간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적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제도의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4일(월)부터 6월 말까지 어업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4월 24일(월) 부산, 4월 25일(화) 제주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동‧서‧남해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5~6월 세부 일정은 어업인 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정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지 역

대상 업종

대상 어종

장소

일 정

부 산

잠수기

바지락

1·2구잠수기수협 사무실

4.24.(), 14

제 주

근해연승

갈치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실

4.25.(), 11

근해채낚기

갈치

제주근해채낚기어선주협의회 사무실

4.25.(), 14

목 포

근해연승, 근해자망

참홍어

목포수협 대회의실

5.9.(), 14

군 산

근해연승

참홍어

서해근해연승연합회 사무실

5.10.(), 10

부산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

살오징어, 갈치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사무실

5월 중

부산

근해채낚기, 대형쌍끌이, 근해자망 등

살오징어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

5월 중

동해권

-

-

-

5~6월 중

서해권

-

-

-

5~6월 중

남해권

-

-

-

5~6월 중

                                                                       * 설명회 세부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서는 TAC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TA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TAC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AC 제도는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하고 있다.


  * (어종) 오징어, 고등어, 붉은대게, 꽃게, 대게, 참홍어, 갈치, 참조기, 삼치 등 

 ** (업종) 대형선망, 대형트롤, 근해통발,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등


  기존의 어업관리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어업생산량 또한 감소하는 추세였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TAC 제도를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 (예시) 선복량, 마력수, 어구어법 제한, 조업금지 구역 등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 제도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TAC가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곽재욱

(044-200-5533)



참고

 

  2022. 7.~2023. 6. TAC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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