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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4.17~5.19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임야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처음 시행되었다.

  직불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업경영체에 한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산지를 한정하고 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아래 3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 동부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13~’22)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지급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5~6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7~8월) ▲지급대상자 확정(9월) ▲직불금 지급(11월) ▲수령자 정보공개(12월) 순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 또는 동부지방산림청(☎033-640-8651~8)으로 문의하거나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 등을 통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붙임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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