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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 사회적협동조합의 세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 취지 설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9일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제367회 제4차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 의원은 이날 열린 총회에서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 하고,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의 사회적협동조합 등기분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면서 광명을 비롯해 도내 14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 또한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유의미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장 이외의 임직원과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 담당 팀장 등이 참여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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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