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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거짓 조례안으로 눈속임한 민주당 의원 각성해야”

-기자회견 통해 “발의 의원 서명 요청 당시 조례안과 실제 발의된 조례안 내용 달라”-


최근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등을 촉구했다.

조례안 정식 발의에 앞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던 내용과 실제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지난 2월 동의 서명 당시 조례안에는 논란 요소인 마약류 상호·상품 등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양주2) 법제수석,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한원찬(수원6) 부위원장, 심홍순(고양11)·정하용(용인5)·김일중(이천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조례안으로 동료의원을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세원 의원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박세원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을 호도하고, 눈속임했다”며 “박세원 의원이 지난 2월 의원들의 서명을 득한 조례안에는 지금 논란이 된 마약류 상품·상호, 총포·도검 형태의 문구·완구 판매에 대한 교육장 및 일선 학교장의 실태점검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박세원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 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며 “최소한 이에 속아 서명했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뒤바뀐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기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울러 “조례는 도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염종현 의장은 박세원 의원의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하고, 민주당은 박세원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및 조례안 첨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성명서


거짓 조례안을 눈속임해 동료의원 기만한 더불어민주당 각성해야

-박세원 의원, 독소조항 뺀 가짜 조례안으로 동료의원 서명 득해-


제공일 : 2023. 3 14 제공처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 0103105-158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계로부터 뭇매를 맞으며 논란이다.

학교 인근 상가 등지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상호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을 규제하고, 총포·도검 모양의 문구나 완구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을뿐더러 그 점검과 관리의 책임 또한 일선 학교에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세원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들을 호도하고 눈속임한 기만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박세원 의원이 지난 2월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의 서명을 득한 조례안에는 지금 논란이 된 ‘마약류’, ‘총포·도검’에 대한 정의도, 마약류 상품·상호와 총포·도검 형태의 문구·완구 판매에 대한 교육장 및 일선 학교장의 실태점검 규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발의된 조례안에는 서명 과정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논란의 조항들이 담겨 동료의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세원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진실조차 알지 못한 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최소한 박세원 의원의 가짜 조례안에 속아 서명했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전 설명조차 없이 뒤바뀐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으며, 동의하지도 않기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조례는 1,390만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이처럼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곧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심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낯부끄러운 자해행위와 다름없다.

박세원 의원의 이번 행태는 의원의 최대 책무이자 책임인 조례안 발의 과정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의회 차원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세심하지 못한 자세로 발의된 조례안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이익’이 아닌 ‘위험한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염종현 의장은 동료의원을 속이고 발의된 박세원 의원의 이번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전면적 반성 자세로 박세원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31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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