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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안군, kbc광주방송사와 업무협약 맺어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무안군(군수 김철주)과 kbc광주방송사(대표 양철훈)는 8일 무안군청 군수실에서 ‘무안군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상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무안군의 농·특산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안황토랑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구매, 홍보 및 마케팅활동 상호 지원, 무안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이다.

  이날 협약 체결후 kbc광주방송사는 1천만원 상당의 무안황토랑 양파를 구매하였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협약식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내 주신 kbc광주방송사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과 같이 힘을 모아 상생방안을 모색한다면 농민이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으로 보장받아 “잘사는 행복무안”을 만들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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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