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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핫하게 만든‘대전시정 10대 뉴스’선정

-1위는‘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 시민 22,253명 온라인 투표로 직접 뽑아-


□ 대전시가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관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한‘2022 대전시정 10대 뉴스 선정’시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ㅇ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이 7,155표를 받아 10.7% 득표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ㅇ 방위사업청이 이전함으로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센터, 지역 방산기업 등과의 시너지 효과와 대전시 미래 핵심전략 산업(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항공우주, 국방분야)과 연계하여 대전이 국방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ㅇ 2위는‘대한민국 우주의 중심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9.39%)’이 차지하며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지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ㅇ 이어 3위는 ‘제2시립도서관 건립(6.37%)’, 4위에는‘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준비(6.04%)’가 올랐다. 
ㅇ 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5.69%)’이 5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대전반려동물공원 개장(5.39%)’이 6위, ‘타슈, 시즌2로 새로워지다(5.33%)’가 7위로 뒤를 이었다. 

ㅇ 아울러‘대전 도심구간 철도(경부선․ 호남선) 지하화(5.26%)’, ‘베이스볼 드림파크 복합문화공간으로 본격 조성(4.88%)’,‘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성공적 마무리(4.85%)’순으로 8~10위를 차지했다.

ㅇ 온라인 투표에는 총 22,253명이 참여했으며, 대전시 이외 거주자도 23%를 차지해 대전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장우 대전시장은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시민들과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민선 8기 실질적인 원년인 2023년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일류경제도시를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선정결과
[붙임2] 홍보물

붙임 1

 

2022 대전시정 10대 뉴스투표 결과

                                                                                                        22,253 참여(66,435)

순위

대 상 뉴 스

득표율

득표수

1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

10.77

7,155

2

대한민국 우주의 중심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확정!

9.39

6,238

3

2시립도서관 건립

6.37

4,231

4

전국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준비

6.04

4,014

5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

5.69

3,783

6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대전반려동물공원개장

5.39

3,582

7

타슈, 시즌2로 새로워지다

5.33

3,542

8

대전 도심구간 철도(경부선·호남선) 지하화

5.26

3,496

9

베이스볼 드림파크 복합문화공간으로 본격 조성

4.88

3,245

10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성공적 마무리

4.85

3,220


붙임 2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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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