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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땅콩가공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전남 보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부적합내역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

(전남 보성군)

땅콩 스프레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0g

2023.11.27.

564 kg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합)

15.0이하

(, B110.0 이하)

29.6

 

(20.9)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땅콩 스프레드

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조업체(소재지):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
(전남 보성군)

 

내용량: 200g

 

유통기한: 2023.11.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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