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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15조 3,277억원’, 교육청 예산안 ‘5조 6,654억원’ 의결

-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예산안 의결 -
- 부산시 기금운용계획안 1조 3,631억원 별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조 9,601억원 별도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현)는 7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14조 2,690억원)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4조 8,753억원)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5조 3,480억원) 보다 △203억원 감액된 15조 3,277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 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 △11억 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22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 3억 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4억 2,000만원 등에 증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 5,000만원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3억원 등을 삭감하고,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서 달맞이공원 보상 100억원을 삭감하였고,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 2,200만원을 삭감하고,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 2,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다.

 부산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5조 6,654억원이며,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세출부문은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148억 8,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60억 2,700만원, 창업교육 운영 △8억 9,400만원 등 236억 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참고

<부산광역시 예산안 총괄>

(단위:억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요구액

의결(A)

153,480

153,277

142,690

10,587

7.4

일 반 회 계

120,158

120,050

111,281

8,769

7.9

특별회계

33,322

33,227

31,409

1,818

5.8



                                    <부산광역시 2023 도 예산안 부대의견>


 1.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선정, 예산 편성, 사후정산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

 2.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2023 개최 사업은 2022년 행사 관련 참가자 명단(소속, 지역, 방문횟수 등) 등을 포함하는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할 것 

 3.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과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운영 사업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4. COMEUP2023 부산 개최 지원 사업은 부산 개최에 관한 사항이 명시에 관한 사항이 COMEUP 공식 홍보채널(웹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도록 하고 2022년 행사 관련 참가자 명단(소속, 지역, 방문횟수 등) 등을 포함하는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할 것

 5.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은 요즈마 그룹 사례를 외국계 기업성과에서 삭제하고, 지표영향 성과를 상세히 명시함과 동시에 교육인원, 포럼 참가자 명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

 6. 청년 패널조사 사업은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 절차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7.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시중금리 인상 추세를 감안 현행 대비 지원규모를 상향(현행 2.0%→변경 4.0%) 검토하고 차후 추경예산에 추가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절차에 대해 법적인 해석에 의견을 달리하는 만큼 행정안전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 폐지 등 절차 이행 시에 지역사회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9.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집행에 있어 정확한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10. 구덕민속예술관 건립 사업, 사상재생산단 주차장 조성 사업, 황령3터널 도로개설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11.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 시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 정비사업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할 것 

12.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은 지원금액 상향(현행 월 6,000원 지원→변경 월 8,000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조금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추경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3. 강변여과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은 도심권을 제외한 부산시역 내 하천 유역권을 대상으로 용역이 진행되도록 과업범위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 

14.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15. 부산시설공단 전출금(광안대로 관리 운영) 사업은 사업 추진 시에 광안대로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할 것

16.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 사업은 용역진행 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 수립과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재검토·재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목적과 과업내용을 변경 추진할 것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총괄>

(단위:억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요구액

의결(A)

교육비특별회계

56,654

56,654

48,753

7,901

16.2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1.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한 통일 미래프로젝트와 고등학교 고구려 독립운동 유적탐방 과정 사업은 중국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 연수로 전환하지 말고, 제1회 추경까지 사업 추진 불가 시 전액 삭감할 것

 2.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통하며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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