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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맥키스컴퍼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한마음

- 이제우린 보조상표 홍보 후원 전달식…고향사랑 문구 넣은 소주 100만 병 출시 -


  충남도는 ㈜맥키스컴퍼니와 손잡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김태흠 지사와 김규식 ㈜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는 이날 도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맥키스컴퍼니는 보조상표에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문구를 넣은 ‘이제우린’ 소주 100만 병을 충청권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아직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보조상표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해 알리고, 충남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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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