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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등 충청권 공동대표단, 유치 소식과 함께 귀국

- 14일(월), 2027 하계U대회 유치 성공한 대표단 인천공항 통해 귀국 -
- 유치위원회, “대회조직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대회 준비 시작” -
- 이장우 시장,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준비 본격 착수” -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한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14일 귀국했다.

ㅇ 충청권 4개 시도의 시도지사, 의회 의장, 체육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 참석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ㅇ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귀국하는 대표단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계획했으나, 최근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고 간단한 귀국 보고로 대신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차관은 귀국 보고에서 “충청권이 손을 맞잡고 한 뜻이 되어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라는 국가 대업을 이룩하여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대회 유치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충청권이 힘을 합쳐 어렵게 유치한 대회인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회 유치 확정이라는 선물을 갖고 올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우리의 노력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경기장 건립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4개 시도는 유치위원회를 대회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오는 2027년 8월에 개최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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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