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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재단의 신용보증부실관리 인식 낙제점!

○ 규정 없는 채권보전조치 부당 해제 및 특혜 제공 경기도 감사 적발
○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준수 교육과 징계 시 업무배제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월 8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규정 없이 채권보전조치를 부당 해제하여 특혜를 제공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경우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구상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기업의 가압류된 연대보증인 부동산을 관련 규정 없이 해제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가압류 해제 품의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본인 날인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여지고, 또한 타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지만, 재단 보증에 대한 연체가 없었다는 설명에 대해서 재단의 연체 위험 인식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재단의 신용보증관리 시스템의 미흡함을 꾸짖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현재 당사자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에 대한 교육과 중징계 발생 시 업무배제 그리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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