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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유망어선 1척 나포

- 허가 외 어구 미격납 중국 유망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5일(토) 19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200㎞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1척은 우리 수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망목내경(그물눈크기) 50mm 이하의 그물을 격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2.11.5.() 19:00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200

소사어 A

(중국 유망)

149

14

허가외 어구 미격납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 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44-200-5560)

<총괄>

지도교섭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영

(044-200-5565)

 

남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형윤

(064-780-2441)

 

안전정보과

담당자

주무관

황인수

(064-780-2442)


참 고

 

           중국어선 단속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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