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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 윤 대통령 참석

- 국내외 주요 인사 1,400여 명 참석... 윤 대통령“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강조 -
- 이장우 대전시장, “세계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미래 이정표 세우자”-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이 총회 3일차인 12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장우 대전시장,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관내 대학교총장,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국내 지자체 광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내외 회원도시 및 주한대사, 국제기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대전관광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Water, KT, 대전신세계, 한화시스템, 하나은행, 계룡건설 등 총회 협업(후원) 및 전시회 참가 기관(기업)대표들과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KAIST, 서울대학교 등 전국의 학계 관계자들도 개회식에 함께 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대전총회 주제를 담은 창작공연과 주제영상 시연으로 총회 개회를 알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곳곳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드리며, 과학도시 대전에서 5일간 협력과 연대로 세계 지방도시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모색하여 밝은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이어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회장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과 에밀리아 사이즈 사무총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한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대전총회를 계기로 UCLG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발전(SDGs)을 위한 3가지 축으로 사람, 지구, 정부의 관점을 제시하고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기문 총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번 대전총회 개회를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기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전총회를 통해 세계 지방정부의 연대와 교류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해외 참가자들의 대전 방문을 환영하고, 대전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코로나 등으로 대전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해외도시들과 함께 세계사무국과 조직위원회가 협력하여 구축한 하이브리드 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16시(해외 시차 고려)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오프닝 세션(UCLG 사무국 주관)을 개최하여 전세계에 총회가 시작했음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전총회에서는 전차대회와 다르게 법정회의, 기조강연, 대전트랙 등 26개 회의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회의시스템을 적용하여 행사장 방역을 확보하고, 참가자들에게 편리한 회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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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