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4일(화) 06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02㎞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은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2.10.4(화) 05:40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02㎞ | 경삼아어 A호 (중국 등광조망) | 350톤 | 18명 | 무허가 조업 |
남해어업관리단은 경삼아어 A호를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휴어기가 끝나고 중국어선의 우리수역내 입역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어업자원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임창현 | (044-200-5560) |
<총괄> | 지도교섭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민영 | (044-200-5565) |
| 남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김형윤 | (064-780-2441) |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주무관 | 황인수 | (064-780-2442) |
참 고 | | 중국어선 단속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