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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약 3조 6,723억원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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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3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5조 6,209억원이며, 이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3조 6,72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0.3%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분권 분야로는 △신청사 방호시설 설치공사,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소방·안전·자치경찰 분야는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추가 채용,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지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담겨있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 낭비 없이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꼼꼼히 심의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의 민생과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오늘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외에도 문형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및 2023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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