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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부-관세청-산림청,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정부3.0기반 협업으로 불량․불법 펠릿제품 수입 차단 기대

2016년 05월 2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관세청(청장 김낙회),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함께 불법이나 불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펠릿제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 펠릿제품에 대해 ‘정보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펠릿(pellet)제품이란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알갱이 형태의 제품으로 ‘고형연료제품(Bio-SRF)’과 ‘목재펠릿’으로 구분된다. 

수입 펠릿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품질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펠릿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어 연료로 사용될 때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품질검증이 안된 불법·불량 펠릿제품은 보일러 등 연소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까지 배출하고 있다. 

시범사업 협업을 통해 각 부처는 펠릿제품의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련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수입 펠릿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각각의 소관 부처별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으나, 3개 부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제조, 수입통관,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불량·불법 펠릿제품 수입의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펠릿 시장은 현재 약 3,000억원 규모이며 펠릿제품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펠릿제품 수입통관 실적은 2011년 2,295건, 2014년 4,567건, 2015년 1만 374건 등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조현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정부3.0 정책의 실현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펠릿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지방환경청, 산림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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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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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조배터리 발화,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