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조선해양수산

항로표지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 「항로표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3.28.(월)~5.9.(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월)부터 5월 9일(월)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1.5억 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행력도 확보하였다. 아울러, 항로표지로 수집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 보유 기준을 단순화*하고, 항로표치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기간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종전) 장비 예비품과 세부 부속품 예비품까지 보유 → (개선) 장비 예비품만 보유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령안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및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촉진이라는 개정 「항로표지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항로표지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규정을 준비하였고,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로표지로 수집한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도 구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그리고 해양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2년 5월 9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항로표지법」과 함께 7월 5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전화 : 044-200-5872)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참고 1

 

항로표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개정내용

<「항로표지법 시행령」>

 ㅇ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 승선자 보험 가입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가입 대상(최대 승선인원), 보장금액(사망 : 1.5억원 이상*)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장금액 인용(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입법례 참고) 

 ㅇ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 또는 LED 모듈에 대한 예비품 보유기준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ㅇ 과태료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해 법제처 등 관련 지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관련 규정 일부 정비

    * ’과태료 금액 지침‘(’19.2, 법제처)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과태료 상향(1차 위반 시 부과액은 한도의 30% 이상),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 권익위)에 따라 가중처분 차수 산정 포함 기준 명확화(제한없음 → 최근 1년 내 위반사항만 포함)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ㅇ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ㅇ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변경 시 위탁관리업 등록 때와 같이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

 ㅇ 항로표지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 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 향후 추진 일정

 ㅇ 입법예고(3.28~5.9), 규제 및 법제 등 심사(5~6월), 공포·시행(7월)

참고 2

 

항로표지 관리 등 현장 사진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내포서 전국 드론 축제 한마당 연다!
충남도가 오는 20일 도청 일원에서 ‘2025 충청남도 드론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드론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도내 드론 저변을 확산하고자 마련한다.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드론스포츠 선수단과 관람객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 드론라이트쇼, 드론 전시·체험 등이다. 전국 드론스포츠 대회는 △드론레이싱 △드론농구 △무인헬리콥터 △핸드런치 글라이더 조정 경진대회 등 4종목을 진행하며, 총상금 규모는 15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세계 챔피언 수상자를 포함한 전국의 실력자들이 다수 출전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200대의 드론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와 드론 조종 체험·전시관 30여 개도 운영할 계획이며, 버즈와 박민수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드론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