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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위해 가금농가 방목사육 금지 기간 1개월 연장

○ 경기도,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 1개월 연장
- 2021년 11월 4일~2022년 2월 28일 → 2022년 3월 31일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어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한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오는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2월 28일 명령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및 충청남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3월 말까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소재 전 가금농장은 해당 기간 내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번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인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 북상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내 가금농가에서도는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겨울 들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육 가금농가에서 4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으며, 도내 농가에서는 화성 2건, 평택 1건 등 총 3건이 발생했다(2022년 3월 2일 기준).
이에 도는 발생 농가 살처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농가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가동, 철새도래지 출입 감시, 집중소독, 방역수칙 안내·홍보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공고 제 2022-5237

 

가금농가에 대한 방목사육 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의 방목사육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

경기도지사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1114일부터 22331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종료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방사사육 :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1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번 공고는 기존 공고(2021-6193, 2021113)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함

7.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522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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