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2-5237호 가금농가에 대한 방목사육 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의 방목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일 경기도지사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1년 11월 4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종료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목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번 공고는 기존 공고(제2021-6193호, 2021넌 11월 3일)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함 7.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522 ~ 3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