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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

- 준수 여부를 즉시 공개하여 선사 부담 낮추고 참여율 제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활성화하고, 선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2일(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를 저속운항 해역으로 설정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대상선박 33,039척 중 11,164척이 참여하여 약 33%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CO2)는 18만 6,500톤, 초미세먼지(PM2.5)는 335톤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선사들의 참여율이 약 48%를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여 8월 2일부터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선사가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수작업으로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검증한 후 선사에 알려주었으나, 앞으로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후 별도로 항만공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검증기간이 1일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선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까지 대상 선종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우수 참여선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배출량 저감 효과를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 내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요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추진배경

 ㅇ항만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선박*의 저속운항을 통해 연료 사용량 절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 항만미세먼지 배출량(부산, ’16) : 선박 5,159톤 / 하역장비 760톤 / 항만출입 화물차 700톤
    ** 선박저속운항 시 감소되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연료사용량 감소

□ 저속운항 해역 및 선종 선정

 ㅇ(대상항만 및 선종)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서, 3천톤 이상 외항선 중 입출항 비중 및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운영

                            < 항만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선종(‘21.8월 현재)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원유운반선

케미칼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 (감          * (감면율)컨테이너선은 선박입출항료 30% 감면, 기타 선박은 15% 감면

                       
ㅇ(저속운항 해역)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항만대기질법」의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로 설정

□ 참여 인센티브

 ㅇ (항비감면) 미세먼지 저감량이 가장 높으며 선종 특성(스케줄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선은 선박입출항료 30% 감면, 기타 선박은 15% 감면

   - 다만, 항만공사의 급격한 경영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별 상한액* 내에서 항비 감면 지원 

     * 부산 15억원, 여수‧광양 7.5억원, 인천 5억원, 울산 5억원 등 총 32.5억원

□ 운영 및 검증

 ㅇ 선사가 입항시 선박별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을 통해 준수 여부를 자동 검증하여 선사에 공개

     * 기존에는 해수부·항만공사가 직접 자료를 검증하여 차년도에 선사에 안내하였으나 8.2부터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사에 검증 결과를 즉시 공개

            

참고 2

 

             선박 저속운항 해역


항만명

저속운항해역의 범위

비고

인천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팔미도 등대 (N37-21-29.8, E126-30-38.9)와 해녀섬(N37-21-42, E126-26-30)을 연결하는 선

2.해녀섬과 덕적도 끝단(N37-16-27, E126-06-17)을 연결하는 선

3.팔미도 등대와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N37-03-02, E126-21-02)을 연결하는 선

4.팔미도 등대로부터 덕적도 끝단 (N37-16-27, E126-06-17)과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N37-03-02, E126-21-02)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여수항

광양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오동도 등대(N34-44-36, E127-46-00), 죽도(N34-45-36, E127-50-6)

2.금산등대(N34-42-37.2, E127-58-51.2), 지점(N34-34-5.8, E128-06-57)을 연결하는 선

3.오동도 등대로부터 지점 (N34-34-5.8, E128-06-57)과 소리도 등대(34-24-42N, 127-48-00E)를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부산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오륙도 등대(N35-05-28, E129-07-36)로부터 지점(N35-20-21, E129-24-1.5)을 잇는 선과 오륙도 등대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2.생도등표(N35-02-13.7, E129-05-34.8)로부터 지점(N34-45-30, E128-52-05)을 잇는 선과 생도등표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부산항

(서측해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가덕도(동두말) 등대(N34-59-22.2, E128-49-44.6)로부터 지점(N35-03-59, E129-13-17)을 잇는 선

2.가덕도(동두말) 등대로부터 지점(N34-43-09, E128-36-15)을 잇는 선

3.가덕도(동두말) 등대로부터 위 두점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울산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매암부두방파제(N35-30-7.9, E129-23- 22.8)로부터 지점(N35-47-40, E129-35-20)과 지점(N35-11-3.85, E129-16-57)을 연결하는 선

2.매암부두방파제로부터 지점(N35-47-40, E129-35-20)과 지점(N35-11-3.85, E129-16-57)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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