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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피부보습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게시한 부당광고 행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행위 등입니다. 
  - 참고로 올해 1월에 실시한 블로그 특별 점검결과 위반 행위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소비자기만 부당 광고 ▲거짓·과장 부당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기준·규격 위반 순으로 많았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사용 환경 변화로 늘고 있는 체험기‧사용 후기,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대해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 이를 위해 누리소통망이 소비자 간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교환의 기능은 유지하되 부당한 광고행위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누리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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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참석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4월 19일 오후 4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현안사항 보고,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논의, 시‧도 협조 및 홍보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2024 시도지사 정책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등이 보고됐다.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은 신규 논의안건으로 지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내용으로 심도 있게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대상으로는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