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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의사환축 발견

경기·강원·충북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4일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401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사환축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하였으며,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ASF 발생 여부는 5월 5일 중 나올 예정

 ○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 아울러, 중수본은 ASF 의사환축이 발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대상)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 (기간) 5월 5일(수) 11시부터 5월 7일(금) 11시까지, 48시간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7개반, 3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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