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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 산업안전보건법률 개정(안) 의결 및 정부의 후속입법 조속한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 위한 국가사업으로 확대 요청
-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표 개발 및 반영, 국비지원 요청 등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서 휴게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첫 번째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입법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휴게시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면적을 제시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휴게시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네 번째 건의 사항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를 반영하자는 사안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이번 건의는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적극 피력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면서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정책 관련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 48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은 도 및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한편,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는 등 정책 효과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도는 그간 사회적으로 소외돼온 취약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문제를 공론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인 만큼, 이번 건의로 반드시 정부차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관련 법령 개정안 처리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은 인원에 비해 휴게시설이 부족하거나  계단 밑, 지하 등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곳도 있으며 냉·난방시설도 열악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 부재

 ○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 필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법정 면적내(면적쪼개기) 휴게시설 설치 규정과 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휴게시설 제외조항 부재로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움

□ 경기도 추진현황

 ○ (공공부문) 경기도 및 공공기관 휴게시설 108개 사업장 172개소 개선
   - 도 공공기관 및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 신설(’21.3.)

 ○ (민간부문)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등 휴게시설 206개소 개선

 ○ (제도개선) 공동주택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21.4.)
   - 강득구 국회의원 등 42명 공동주최 / 경기도 주관

□ 건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 법률 개정(안) 의결     - 법률 개정(안) 의결에 따른 정부의 후속입법 조속한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휴게시설의 정량적 면적 기준 및 조건 제시
   - 휴게시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 및 최소면적 등 명시

 ○ (건축법 시행령)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

 ○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
   -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표 개발 및 반영, 국비지원 등

붙임 1

 

경기도 휴게시설 개선 추진현황

            
□ 추진현황 – 휴게실 개선 378개소 (예산액 : 48.6억원)
 ① (공공부문) 도 및 공공기관 휴게시설 172개소 개선 (32.8억원)

개선 휴게실 총계

신 설

지상화(지하지상)

시설개선(환기시설 등)

172(개소)

31

10

131

          
- 공공기관 및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 신설(’21. 3월)
 ② (민간부문)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등 휴게시설 206개소 개선(15.8억원)

개선 휴게실 총계

신 설

지상화(지하지상)

시설개선(환기시설 등)

206(개소)

43

46

117

             
* 시설별 분류 : 아파트(156), 사회복지시설(13), 대학(22), 기타(산단 등, 15)
     ** ’21년 사업의 경우 확보된 예산과 추진예정인 사업량 기준 

 ③ (제도개선) 공동주택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휴게시설의 정량적 면적 기준 및 조건 제시
    - 아파트 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휴게시설 면적 확보 

  ○ (건축법 시행령)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

참고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동향 


구분

박홍근 의원

(,기획재정위)

강은미 의원

(,환노위)

박대수 의원

(,환노위)

윤미향 의원

(,환노위)

발의

내용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128조의2)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128조의2)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141조의2)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128조의2)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128조의2)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128조의3)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141조의2)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128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휴게소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

(신설/법제128조의3)

 

고용노동부장관의

휴게소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

(신설/법제128조의3)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신설/175

322)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과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부과

(신설/175조 제3

22, 175조제6

152)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신설/175조 제4

72)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과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부과

(신설/175조 제3

22, 175조제6

152)

추진

현황

(20.7. 8.)대표발의

(20.9.22.)환노위상정

(21.4.27.)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20.10.7.)대표발의

(21.2.16.)환노위상정

(21.4.27.)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21.1.13)대표발의

(21.3.12.)환노위 상정

(21.4.27.)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21.3. 2.)대표발의

(21.4.20.)환노위 상정

(21.4.27.)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참고2

 

경기도 법령개정()_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8

현 행

개 정 안

 

 

28(관리사무소 등)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28(관리사무소 등) ---------------------------------------------------------- 설치--------. <단서 삭제>

1. 관리사무소

1. 관리사무소(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2. --------------------------------------------- 휴게시설(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6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2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설치하고, 그 위치는 가급적 지상층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환기, 유해질 이격거리 및 비상시의 대피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참고3

 

경기도 법령개정()_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

현 행

개 정 안

 

 

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조경시설,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4. 10. (생 략)

4.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4

 

휴게시설 면적 관련 규정 등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 (`20.1.7. 이전)

개정 후 (`20.1.7. 이후)

28(관리사무소 등)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의 관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28(관리사무소 등)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고용노동부)

구분

주요내용

위치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규모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전체면적은 6확보함

다만, 사업장 규모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6(규모)

 

게시설은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과 개수를 확보한다.

1인당 1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6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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