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봄철산불 비상!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력 총동원!

- 산불조심기간(4.24.~5.2.) 주말 전 직원 기동단속 실시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나물채취 등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하여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위험이 높고,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임

 

산불관련 처벌규정 (벌칙, 과태료)

              
벌칙 (산림보호법 제53)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 생중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27일 고양국제꽃박람회 현장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중계는‘지구환경 정원’, ‘세계작가정원’, ‘한국정원’, ‘장미원’ 등 확장된 실외 전시 공간을 따라 27일 오전 8시부터 60분간 진행된다. 꽃해설사가 설명해주는 전시 주제·꽃·작가에 대한 스토리와 함께 전시 과정 에피소드, 이벤트, 사진 촬영구간(포토 스팟) 등이 생중계로 소개될 예정이다. 시는 생중계 진행과 함께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퀴즈의 답을 달면 추첨을 통해 캔으로 된 가와지쌀을 받을 수 있다. 27일 오후 6시 30분에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축하쇼 생중계가 진행된다. 노래하는 분수대를 배경으로 소프라노 이상은, 테너 김덕수와 함께하는 60인조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레이저 쇼를 관람할 수 있다.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은 “현장감 있는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튜브 외에도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 유튜브는 엠지(MZ)세대를 필두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