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다.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15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품목이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은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동일어종일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ㆍ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도점검 계획임 |
□ 근 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0. 12. ~ 10. 26.(15일간)
○ 점검방법 : 시ㆍ군 자체 및 도 + 시ㆍ군(김포, 오산, 안산, 여주, 포천) 합동
○ 점검품목
-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냉장명태(일본),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방어(일본), 활대게(러시아) 등 수산물
*일본수입품목(5년합,천톤) : 1위 활가리비(28), 2위 활우렁쉥이(21), 3위 냉장명태(17(3위)/수품원
*금어기(대게) : 6 ~ 11월(붉은 대게 제외) / 활방어 : 수입의 98%이상이 일본산
- 시ㆍ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기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점검대상 : 점검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
○ 점검방법
- (온라인)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어플 등) 모니터링 후 경미한 사항은 유선계도 → 추후 조치사항 확인 및 필요시 현장점검
- (오프라인)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사람간 거리(2m이상)유지를 통한 원산지표시 사항* 점검 및 계도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 내 모든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동일어종 구획ㆍ구분 확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농수산물 전문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933품목 - 국산, 수입농수산물 및 가공품(농산물 651품목, 수산물 282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및 항목 : 24품목 - (농산물/9품목)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양ㆍ염소고기, 쌀(밥ㆍ죽ㆍ누룽지), 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ㆍ콩국수ㆍ콩비지) - (수산물/15품목)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용도상 모든 조리 음식,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