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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선정 등 관리 부적정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 도, 2020 상반기 아파트 감사결과 발표
- 47개 단지서 총 329건 처리(고발 및 수사의뢰 5, 과태료 131, 시정명령 74, 행정지도 119)
○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 잡수입관리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사항 정부에 건의


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47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6개, 시군이 37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C시 D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모두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먼저 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아파트 잡수입 항목이 분류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달하고 건의했다. 이는 충당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일부 단지의 경우 적립금이 없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제도개선 발굴사항 : 2

    
  K-apt 잡수입 항목 세분화 공개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 (현 실태) 현재 K-apt 공개항목 47개 중 잡수입은 다른 항목에 비해 알뜰시장․재활용품․운동시설사용․광고료 등이 포함된 포괄적 항목임

  ○ (개선 방안) 당초 잡수입 1개 분야 1개 항목을 2개 분야(잡수입, 잡수입 지출), 25개 항목(잡수입 12개, 잡수입 지출 13개)로 세분화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 마련

  ○ (현 실태) 현재 단지별로 공용부분의 난방방식,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지별 적립 기준 상이,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단지의 경우 적기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점 발생

  ○ (개선 방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 기준에 대한 제도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도모
               
<참고자료>

주요 지적 사례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과태료 및 시정명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항목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관리비로 집행하여 관리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 및 관리규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액과 다르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 시정명령 하였음

□ 최근 2~3년내 입주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 등 업체선정 부적정 (과태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음
 ○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도 계약이행 보증금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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